양형기준 미준수율 12%··· '고무줄 형량'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0-07 17: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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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범죄 준수율 60% 최하, 선거범죄 85.3%··· 1년새 9% 뚝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법원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1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고무줄 형량'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형기준은 재판부의 고무줄 양형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2009년 도입한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7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 도입 이후 총 13만3137건의 양형기준 적용 사건 중에서 1만6350건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미준수율이 12.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준수율은 2009년 90.5%와 2010년 90.6%에서 2011년 84%로 낮아졌고, 2012년 85.8%, 2013년의 경우 89.6%였다. 최근 5년간 평균 준수율은 88.1%다.

범죄 유형별로는 증권ㆍ금융범죄, 식품ㆍ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았다. 선거범죄의 경우 준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범죄의 경우 양형기준 준수율이 94.3%(2012년)에서 85.3%(2013년)로 감소했고, 증권ㆍ금융범죄의 경우 85.7%(2012년)에서 60%(2013년)로 급감했다.

서민식생활과 밀접한 식품·보건범죄 역시 지난해 양형기준 준수율이 76.3%에 불과했다. 반면 사문서범죄(96.3%)와 폭력 범죄(96.1%)는 준수율이 높았다.

지방법원별로 살펴보면 2009~2013년 양형기준 평균 준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지법(90.66%)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광주(85.44%)였다. 서울중앙지법은 87.22%를 기록했다.

양형기준은 2009년 7월 처음 시행됐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대상 범죄군을 정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1기 대상 범죄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등이었고 2011년 7월 약취ㆍ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ㆍ보건범죄 등이 추가됐다.

2012년 7월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가 2012년 9월 선거범죄, 2013년 7월 조세, 공갈, 방화범죄가 추가 됐다.

김 의원은 "양형기준을 마련한 취지는 '고무줄 양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무줄 양형'이 일부 소수 판결에 기인하는 점을 감안할 때, 미준수율이 12.2%에 이르는 현실에 대해 사법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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