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회장은 그룹의 회장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사실상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범 전 STX중공업·STX건설 회장(65·전 LG상사 부회장)과 권 모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56)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변 모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61·CFO), 이 모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50), 김 모 전 STX조선해양 CFO(59), 홍 모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62) 등에게 각각 징역 3~6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들이 저지른 500억원대 횡령, 2조원대 회계부정 등 대형 경제범죄로 인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STX그룹은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쳐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면서도 "당시 세계적 경제불황이 있었고 이들이 개인적으로 축재하지 않은 점,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의 배임 혐의, 회사 자금 557억원 횡령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의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STX그룹은 재계 서열 11위까지 오르며 급성장했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부실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지원과 회계분식 등이 누적되면서 그룹 전체 부실로 이어졌다.
이에 채권단은 STX그룹 정상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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