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LTE급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웹하드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실상 불법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PCㆍ모바일웹하드 모니터링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PC웹하드의 불법복제물 유통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웹하드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PC 웹하드의 불법복제물 유통은 2012년 1억5000만건에서 2013년 1억건으로 34%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모바일웹하드의 불법복제물 유통은 2012년에 6만9148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3년 30만5430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고, 지난 8월 말 현재 2013년 수준인 29만7794건에 육박했다.
장르별로 보면 방송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있는 전체 불법복제물의 88%를 차지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해야 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모바일웹하드에 대한 시정권고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 신고센터인 'Copy 112'에는 모바일 불법복제물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 한 건의 신고접수내역도 없었다.
사실상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모바일웹하드의 불법을 방치해온 셈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등록 웹하드사들이 운영하는 모바일웹하드가 웹하드 등록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별다른 준비기간과 기술개발이 필요 없는 만큼 당장 등록제를 시행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며, Copy 112 신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으로 모바일 유통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 및 시정권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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