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 "경찰, 시위현장 소리자체를 소음으로 여기는 듯"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경찰이 지난 22일부터 소음규제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하고 나서자 시민단체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해친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은 공공도서관과 종합병원의 주거 지역 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광장·상가 등과 같은 기타 지역 소음 기준을 5dB씩 낮추며, 소음 측정 방법을 기존의 5분씩 2회 측정하던 것을 10분간 1회 측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지난 22일부터 적용했다.
유윤상 경찰청 정보1과 경정은 이날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한 병원 앞에서 장송곡을 틀거나 조용한 주택가에서 과도한 소음을 내는 집회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만성적인 집회 소음으로 인해 국민들이 휴식과 영업 피해가 컸던 만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측정 방식 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5분간 2회씩 측정을 하다가 이번에 10분간 1회로 변경한 것인데 당초에는 그 규정을 강화해서 5분간 1회로 강화하려고 했지만 역시 집회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10분간 1회로 변경한 것"이라며 "10분간에 평균 소음이 그 기준치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준 자체가 완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미국은 워싱턴의 경우에 주간에는 65dB, 야간이 60dB로 우리 주거 지역과 같고 위반시에 벌금은 300달러 이하이며 뉴욕은 집회 신고와 별도로 확성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그 확성기 사용 허가를 받는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사실상 확성기 사용 자체가 어렵다. 일본은 동경의 경우 85dB이지만 우리와 같은 평균 소음치가 아니라 순간 최대 소음치를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집회권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소음이라는 건 주관적 의미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가 소음일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은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를 일관되게 싫어하고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데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를 기본적으로 소음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집회 시위와 관해서 소음 기준을 적용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봉쇄하는 나라는 아주 인권 후진국이 아니면 세계적으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다 소음 측정을 해서 벌금을 매긴다'는 경찰측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외국은)기본적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없다"며 "헌법 37조2에 따라서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이런 법치주의 원리는 대한민국만 채택하는 게 아니라 온갖 여러 문명국가들이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 시위에 대한 법률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기본권을 제한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강화된 소음 기준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우리가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소음보다 작은 데시벨(dB)인데, 실제로 우리가 광화문에서 쟀을 때 85dB이 주간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집회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시위를 벌여도 일상적인 소음이 그것보다 높다"며 "그건 정말 집회 시위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3.1운동이나 4.19 등의 집회 시위를 통해 만들어졌다"며 "그래서 우리가 민주 사회에 살면서 집회 시위의 권리는 부자들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영향력 없는 사람들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면 되지만 일반 시민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차가 막히더라도, 조금 시끄럽더라도 우리가 민주사회, 공화국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조금 참아줘야 될 영역에 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집회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복해서 확장하고 있는데,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불법이 있거나 폭력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최근에 거의 없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정부는 집회 시위가 싫은 것이다. 그래서 주관적 의미에서의 소음으로 여기는 경향 때문에 이렇게 시행령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집호 시위하는 현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건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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