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23일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조원 박 모씨 등은 2010년 11월15일 '사내하청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5일간 울산1공장 CTS공정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이에 현대차는 점거 기간동안 엑센트 등 차량 2만7149대를 생산하지 못해 2517억원의 매출차질을 빚었다며 박씨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수많은 중소 부품업체들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생산시설 무단 점거 등 일체의 불법행위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했던 하청 노조간부, 정규직 노조간부, 대외 노동단체 인원 등 408명에 대해서도 그동안 총 203억1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에 법원은 현재까지 총 185억63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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