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인데 감옥까지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옹호적인 입장과 ‘폭행이 너무 지나쳤다’는 비판적인 입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변 변호사는 “정당방위를 초과했다는 결론에는 동의를 하지만 과잉방위는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침입을 한 상태였고 엄마와 누나가 사용하는 방에서 나온 상태라면 어떤 위해를 가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했을 것”이라며 “그 사람에 대한 방위 행위를 하기 위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넘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폭행 행위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평온한 상태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폭행이 과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당시 있었던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이 사람을 어느 정도 폭행을 해야지 내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인가’라고 판단할 수 없다. 법조인도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반항을 제압한 상태까지 폭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사후적으로 도둑이라고 하지만 도둑과 강도는 작은 차이이다. 흉기를 들어야지만이 강도가 되는 게 아니고 폭행을 행사할 수 있으면 바로 강도로 돌변하는 것”이라며 “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몸 수색을 해 본 것도 아니라서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또 집 안에 있는 다른 물건을 잡으면 또 흉기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둑이 들어온 것을 제압하는데 ‘저 사람이 심리적으로 굴복된 상태’라고 한 것을 제압으로 볼 것이냐, 만약 그렇다고 하면 경찰이 올 때까지 둘이 마주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냐, 굉장히 어색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두려운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철저하게 현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정당방위 개념을 조금 더 넓게 인정을 해주고 정당방위가 인정돼야지 과잉방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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