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1등 항해사 강 모씨(42)와 기관장 박 모씨(53), 2등 항해사 김 모씨(46)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등 항해사 박 모씨(25·여)와 조타수 조 모씨(55)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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