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

전형민 / verdant@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0-28 17: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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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장·처장 징역형 선고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34)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모 과장(48)과 이 모 대공수사국 처장(54)에게 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권 모 과장(5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48)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 모씨(61)에게 징역 1년2월, 또 다른 협조자 김 모씨(60)에게 징역 8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대공수사업무 등을 담당하므로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과 이 처장, 권 과장 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가안보를 위해 20년 이상 헌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협조자 김씨에 대해 "일사적 답복 등을 직접 위조한 사람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김 과장을 말을 믿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또 다른 협조자 김씨에 대해 "위조 범행의 주된 관여자인 만큼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자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오랜 협력관계를 유지하던 김 과장의 부탁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유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항소심 재판부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 또는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처장은 권 과장, 김 과장과 공모해 지난해 11월 중국 국적의 협조자를 통해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유씨에 대한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를 위조했다.

또 국정원 사무실에서 인터넷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해 마치 허룽시 공화국에서 주선양총영사관으로 출입경기록 확인서를 전송한 것처럼 가장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 처장 등 4명은 지난해 12월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에 문의하고 변호인측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정황설명 일사적답복)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이 영사 명의로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은 지난해 9월 말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에 대해서도 '유가강(유우성) 등 출입경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이 영사로부터 전달받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김 과장은 국정원 협조자 김씨와 공모해 지난해 12월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본인 것처럼 속여 허위 범죄신고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2월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1부와 장춘시 공증처 명의 공증서 2부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우선 김 과장과 이 처장, 이 영사와 협조자 김씨 등 4명 재판에 넘긴 후 검찰 수사 도중 자살을 기도했던 권 과장과 제2협조자 김씨를 이후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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