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리운전기사와 행인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 사건에 연루된 김 의원을 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경찰은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자신을 때렸다고 지목한 목격자 정 모씨(35)를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들과 김 의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새벽 0시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별관 인근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 이 모씨(52) 등 행인 2명과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행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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