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무기징역 선고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0-28 1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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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7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팽 모씨(44)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억200만원을 받은 뒤 용도변경이 안 되자 친구를 시켜 실인을 교사했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피해자를 만나면서 팽씨로부터 사진을 찍게하고, 범행장소를 답사하거나 범행시간, 범행도구, 살해 방법 등에 비춰볼 때 구체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범행 지시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철저한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체포된 팽씨에게 자살을 하도록 요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별 양형 의견은 ▲1명 20년 ▲1명 30년 ▲ 5명 무기징역 ▲2명 사형 등이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씨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을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씨를 사주, 재력가 송 모씨(67)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당당하게 항소해서 무죄를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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