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숭례문 복원공사가 단청 복원 작업에서도 총체적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숭례문 단청 복원 과정에서 천연안료에 대신,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지당)와 화학접착제를 사용한 홍창원 단청장(58, 중요무형문화제)과 이를 도운 홍 단청장의 가족·제자 등 6명을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복구단 임무를 소홀히 한 문화재청 공무원 최 모씨(55) 등 5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사 이 모씨(50) 등 2명도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단청장은 2012년 9월 숭례문 단청 복구 과정에서 전통안료인 호분(흰색)만으로는 색상이 잘 표현되지 않고, 아교가 엉겨 붙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문화재청에 알리지 않고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지당) 및 화학접착제(포리졸)를 가족과 제자들에게 몰래 섞어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단청 공사비 3억9000여만원을 부당취득한 혐의다.
홍 단청장은 단청 공사시 전통기법으로 한 경험과 능력이 없었음에도 숭례문 복구공사를 전통기법과 전통재료만을 사용해 단청공사를 할 수 있다고 문화재청을 속여 단청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 단청장과 가족, 제자들은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와 화학접착제를 사용함으로써 단청이 박리박락(균열이 가고 떨어지는 현상)되는 결과를 초래, 문화재청의 숭례문 복구공사 단청분야 재시공에 따른 비용 수십억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재청 공무원 최씨 등은 숭례문의 특수 환경에 맞는 종합적인 실험과 전통기법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게 한 혐의를, 감리사 이씨 등은 안료배합 과정에서 감리원이 입회하도록 명시됐음에도 불구, 그 업무를 위배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전통단청 시공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홍 단청장은 전통단청 재현에 실패했고 화학접착제를 아교에 몰래 섞어 사용함으로써 단청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 2월 불에 탄 숭례문은 지난해 5월 복원됐지만 복원 총책임자인 신 대목장이 금강송을 횡령하고 문화재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홍 단청장은 2010년 2월부터 4년여 동안 문화재 보수 건설업체 3곳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모두 3780만원 받아 지난 2월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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