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박희진씨(39)와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강실씨(55)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에겐 120만원을, 이씨에겐 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에서 경찰관은 집시법상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는 방송만 했다"며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물대포를 발사해 운용지침에 위배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물대포 운용지침은 도로 무단점거로 일반인 통행을 방해하고 구체적 해산사유에 기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시위대의 행진 거리가 길지 않았고 참가자들이 적극적인 공격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물대포 발사 전에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어 (물대포 사용이)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장비규정에 물대포 사용 근거와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운용지침에 가슴 이하 부위만 겨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살수차를 이용한 물대포 사용 자체와 참가자들을 겨냥해 물대포를 발사하는 '직사살수' 방식은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박씨와 이씨는 2011년 11월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국회와 한나라 당사로 행진하려다 집회 진압을 위해 경찰관들이 쏜 물대포에 얼굴을 맞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당시 3차례에 걸쳐 해산을 명령하고 시위대가 이에 불응하자 5차례에 걸쳐 살수차를 이용해 1만2000ℓ의 물대포를 쐈다.
이로 인해 박씨와 이씨는 각각 외상성 고막천공과 뇌진탕을 입으면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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