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2010년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최 모 전 중령(46·구속기소)에게 소해함의 음파탐지기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강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방사청이 요구한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은 강씨의 방사청 간부들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가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앞서 최 전 중령은 소해함에 탑재할 관급 장비인 음파탐지기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의 입찰 편의를 봐준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중령은 소해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입찰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H사의 장비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중령은 방사청 명의의 공문서인 제안요청서의 성능 관련 내용을 두 차례 임의로 변경한 후 이 사실을 모르는 사업관리본부장과 사업설명회참석 업체 관계자들에게 조작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씨를 구속하면 정확한 뇌물 액수, 대가성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최 전 중령에 대해서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최 전 중령은 뇌물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통영함·소해함의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오 모 전 대령(57)과 최 전 중령을 구속기소하고, 선박부품업체 W사 김 모 대표와 군수물품 중개업체 N사 김 모 이사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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