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과 경찰, 병원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7분께 6층짜리 경찰병원 본관내 2층 임상병리과 검사실에서 임상조직물 검사용 질산 원액 1ℓ 가량이 유출됐다.
이번 사고는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질산 원액 7ℓ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병원측은 지난 2011년 1ℓ짜리 질산 원액이 담긴 10병을 구입한 뒤 3ℓ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2013년부터 쓰지않았다.
질산은 의료폐기물 대상으로, 유효기간이 3~5년이다. 질산은 자극적인 냄새의 강한 산성 물질로, 사람이 발연질산을 흡입만 해도 기관지와 폐가 손상될 수 있다. 접촉시 화상까지 입을 수 있다.
병원측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외래 및 입원환자 400여명과 직원 700여명을 전원 대피시켰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방화셔터를 내리고 제독 작업을 벌여 그나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환경청 직원도 현장에 투입, 대기 중의 질산 농도 수치를 측정했다. 사고가 난 지 2시간이 지난 오전 11시25분께 측정한 잔류 질산가스 농도는 1.5~2ppm로 나타났다. 인체 허용 농도는 2ppm 이하다.
대피 환자들은 잔류 질산가스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낮 12시20분께 병실로 복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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