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변 변호사 4명 기소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0-30 1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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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집회' 경찰관 폭행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집회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체포치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민변 소속 김 모(33)·송 모(41)·이 모(57)·또 다른 김 모 변호사(3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25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 질서유지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남대문경찰서 소속 최 모 경비과장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20여m를 끌고다니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구청이 쌍용차 범대위 집회 제한을 위해 대한문 앞 화단 설치에 항의하는 집회에서 경찰이 질서유지를 이유로 화단 앞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경력을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어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최 경비과장에게 "집회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 팔을 붙잡는 등 대한문 인도 앞까지 끌고 다녀 팔과 허리에 부상을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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