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은 또 폭행에 가담한 병사들에게 가담한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징역 1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 병장에게 폭행치사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하 모 병장(23) 등 3명에게 징역 25~30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 모 하사(23)에게 구형(징역 10년)보다 높여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 모 일병(21)에게는 징역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병장 등 4명은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수개월동안 이어졌지만 가해자들의 범행 뒤 증거은폐 등의 행위를 보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볼 수도 없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 하사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보고 받고도 이를 용인, 오히려 자신이 윤 일병을 폭행해 병사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대처를 해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치달아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일병에 대해서도 "선임의 폭행 지시로 폭행에 가담했고, 증거 인멸을 도운 점도 우연히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이날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살인자'를 외치고 법정에 흙을 뿌리며 항의했다.
특히 윤 일병의 어머니는 "사람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 이나라를 떠날거야"라며 오열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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