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0-30 1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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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보다 작은 그물코 쓰고 어획량 축소 혐의 [목포=황승순 기자]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된 어구보다 촘촘한 어구를 사용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8시4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 약 59km 해상에서 95톤급 중국 유자망 어선 기황어05286호(남배하선적, 강선, 승선원 13명)를 EEZ어업법위반(망목규정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협의에 따라 유망어업은 50mm이하의 그물을 사용하면 안 되지만 기황어호는 43.3mm의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기황어호를 목포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및 어획량 등에 대해 상세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해경은 같은날 오후 4시10분께 가거도 남서 약 63km 해상에서 요영어35111호(83톤, 유망, 영도선적, 승선원 11명)를 EEZ어업법위반(제한조건)으로 나포했다.

요영어는 이날 새벽 조기 등 1272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100kg만 기재해 어획량을 축소한 혐의다. 요영어호는 현장에서 담보금 납부시 석방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32척을 나포해 11억215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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