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조서비스 피해주의보 발령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02 1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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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지급 거부·과소 지급등 피해사례 많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서울지역내 상조관련 피해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2일 상조서비스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관련 피해상담은 9월 기준 26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44건) 대비 82.6%가 늘어났다.

피해 및 상담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고, 선수금 예치 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 11.7%,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8.4%, 기타 법과 제도 문의 순이다.

시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보발령과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4가지를 제시했다.

피해 예방 요령은 우선 계약 체결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찾아보고 믿을만한 회사인지 확인하는 것.

또한 표준 계약서 교부 및 약관내용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

만약 계약 해지 시 상조회사에 이 자료들의 원본을 회사측에 제출해야 한다면 추후 분쟁을 대비해 반드시 사본을 남겨야 한다.

아울러 가입 후에는 수시로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 재무정보를 확인하고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폐업·부도 등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현행 50%)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수시로 상조회사 및 은행과 같은 예치기관에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되었을 경우 선수금을 예치한 은행·공제조합 등에 연락해 피해보상금액, 수령방법 등을 확인해야한다고 알렸다.

상조관련 피해는 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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