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자 불법 유인 카지노 손해배상 책임"

전형민 / verdant@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02 1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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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시민일보=전형민 기자]국내 도박 중독자에게 외국 영주권을 알선해 주며 카지노에 빠져들도록 유인해 돈을 잃게 했다면 돈 일부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김 모씨 등 2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내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카지노 출입을 묵인해 준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카지노 직원들이 불법 행위를 통해 이들에게 도박을 하도록 적극 유인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 등이 도박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행심에 현혹돼 거액의 도박을 했다"며 카지노 측의 배상 책임을 피해 금액의 20%로 제한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 서울 소재 한 카지노에서 일하던 직원 박 모씨로부터 "강원랜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은 뒤 그의 알선으로 남미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박씨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이직하자 남미 영주권을 이용해 불법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출입하며 거액의 도박을 일삼았다.

1년여 동안 모두 76억여원을 잃게 된 이들은 결국 "내국인이 입장할 수 없는 외국인 카지노에 출입을 허용하고 권유했다"며 카지노 측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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