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 책임 직접묻는 대검 '기업책임법' 추진

장세원 / js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03 17: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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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장세원 기자]인명피해를 낸 기업에게 연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등 직접 책임을 묻는 '기업책임법(가칭)'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기업책임법 도입을 위한 '안전사고 관련 법령 검토 결과'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책임법은 특정기업의 주요 사업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과는 별도로 해당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형사 처벌 방법은 해당 기업의 연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검 미래ㆍ형사정책단은 형사법학회 등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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