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 정부가 책임져라"

전형민 / verdant@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03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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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한일청구권자금 반환訴 나서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됐던 군인·군속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3일 "1965년 대일청구권자금 무상 3억달러는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금이니 즉시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피해보상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일제강점하 유족회 회장(79)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대일청구권자금 8억달러 중 무상 3억달러는 징용피해자의 보상금"이라며 "사라진 3억달러를 되찾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 등은 1991년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위안부 할머니 41명 등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01년 기각 당했다.

당시 일본 법정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배상금을 한국 정부에 지불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회장은 "한국 정부가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근 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 수석회장(75)도 "당시(1965년) 박정희 정부는 일제피해자들의 피와 땀의 대가를 받아 경제발전에 이용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제징용의 직접 피해자인 김상철씨(93), 서종태씨(90), 마홍수씨(88) 등 유족 1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일본 큐수 해저탄광에서 강제노역생활을 했던 김상철씨는 "우리가 고생한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우리 아들, 손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당시 정권이 국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가져갔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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