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모든 부정청구에 대해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일반법적 근거 마련 ▲ 과다계상·허위증빙 제출·목적외 사용·상습적 부정청구 등은 환수와 별개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할 수 있게 한다 등이 주요골자다.
또한 부정청구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하거나 부정이익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히,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될 경우 2년 이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습 부정청구자는 명단을 공표키로 했다.
이 법안에는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정이익금과 제재부가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법 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지난해 10월 권익위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소해 부정지급된 보조금 약 330억원을 적발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환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고의나 상습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도 경미한 제재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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