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대균 징역 3년 선고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05 1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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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 법원, 친동생 유병호ㆍ천해지 대표 실형···계열사 대표등 13명 집유 [인천=문찬식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장남 대균씨(44)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유 전 회장의 친동생 유병호씨(61)가 징역 2년, 유 전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씨(75)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5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와 계열사 대표와 직원 등 14명에게 징역 4년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 실 소유주인 유병언의 아들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오며 계열사에 금전적 피해를 입혀왔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유 전 회장의 친동생 유병호씨(61)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세모그룹 계열사인 '사이소'에서 감사를 지낸 병호씨는 2008년께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획) 소유의 호미영농조합 명의로 ㈜세모로부터 차입한 30억원을 부동산 투기 등에 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병호씨가 영농조합을 내세워 빌린 차입금을 갚지 않고 구원파 신도들이 절반을 부담하는 대신 나머지는 세모측에 결손처리로 떠넘긴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친형 유병일씨(75)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고 계열사 임직원과 측근 등 11명에 대해서도 선고했다.

이들의 선고내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변기춘 천해지 대표(42)가 징역 4년,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53) 징역3년, 고창환 세모 대표(67) 징역3년,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박승일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55)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영 ㈜아해 대표(62)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강세 아해 전 대표(73)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동환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48)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선고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 받아온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이사장(49) 징역2년, 세모 직원 김 모씨(여)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 전 회장 일가 비자금 조성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채규정 전 전북부지사이자 온지구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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