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 | ||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의 측근 및 계열사 임원들에게도 무더기로 징역이 선고됐다.
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13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된 유대균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의 형 유병일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병언의 동생 유병호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대균에 대해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총 96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 천해지 대표 등 유병언의 측근 및 세모그룹 계열사 임원 10명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변 대표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4년이 선고됐고, 송국빈 다판다 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6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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