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환경부는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물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다고 5일 밝혔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노후된 경유 자동차의 소유주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노후된 경유차량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경우 수도권 등록차량과 같이 저공해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
특히 수도권 등록차량 소유자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시 약간의 출력저하 등을 이유로 저공해 조치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어 적극적인 이행 조치방안이 요구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선방안에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특정 경유차량의 소유자에게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노후화에 따른 연식 위주로 저공해 조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담겼다.
또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현재 수도권 등록 차량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비수도권 등록 차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제안됐다.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비수도권 화물차량은 2015년 34만대/일에서 2025년 49만대/일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향후 비수도권 등록 차량 운행에 의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비중은 미세먼지(PM10)의 경우 2010년 36%에서 2024년 43%로,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2010년 29%에서 2024년 32%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물류업계 등의 이해관계자가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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