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잦은 사우나 출입··· 법원 "해임처분 부당" 판결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09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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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경찰관이 근무 중 잦은 사우나 출입 등 업무 태만과 비위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십수년간 공적을 쌓은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서울지역 한 경찰서 소속 A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경위의 비위행위를 모두 징계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김 경위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년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수차례 표창을 받았다"며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넘어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 경위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당직 근무를 하던 중 80여차례에 걸쳐 관할지역외의 사우나에 간 사실이 적발됐다.

또 50여차례에 걸쳐 수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수사와 무관한 8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한편 개인 식비로 사용한 10만원을 수사비로 청구해 부정수령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서울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A경위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경위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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