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5년부터 적용되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91만1620호(1만2617동)의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오피스텔 0.62% 오른 데 반해 상업용건물은 0.14% 떨어졌다. 기준시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의 80%를 반영하고 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가 올라간 오피스텔의 세금 부담은 늘고, 기준시가가 내려간 상업용건물의 세금 부담은 줄게 됐다.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소유자는 10일부터 29일까지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노인 스마트 복지인프라 확충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1/p1160278735531867_691_h2.jpg)
![[로컬거버넌스]물길 따라 단풍·억새·가을꽃 풍경 만끽··· 도심서 즐기는 감성 힐링 나들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9/p1160271721170098_50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