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자문단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를 단장으로 학자, 의사, 활동가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이 자문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자문단은 앞으로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행위의 개념과 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한다.
검찰은 중대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며, 상대적으로 경미한 학대나 방임 등의 경우 상담·치료 또는 교육을 조건으로 보호자를 기소유예 처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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