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미한 교통사고 신고의무 없다"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12 18: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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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박기성 기자]사람이 다치지 않고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일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 모씨(4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체없이 경찰에 알려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상황에 따라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후진으로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냈는데, 상대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없었고 파손 정도도 경미해 파편이 떨어지지도 않았으며 주변 교통 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경찰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워 최씨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면허로 최씨가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속초시내 도로 약 1㎞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이 차량을 주차하려다 다른 차량의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의심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1·2심은 최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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