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메일 감청영장 거부'

전형민 / verdant@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12 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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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등 중대범죄 수사 차질" [시민일보=전형민 기자]다음카카오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첩혐의자에 대한 이메일 감청영장도 거부하면서 향후 국가안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다음카카오측에서 지난달 7일 이후 카카오톡에 대한 7건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다음카카오는 지난 10월7일 이후 모두 7건에 대해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감청영장의 유효기간인 2개월을 이미 넘긴 4건과 집행 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 다음카카오측이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3건이다.

다음카카오측이 집행을 거부한 감청영장들은 모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영장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결국 이는 앞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달 13일 기자 회견을 열고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질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다음카카오는 이메일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이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간첩혐의자 A씨에 대해 신청한 이메일 감청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으나 다음카카오측 협조 거부로 미집행이 중인 상황이 벌어지면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살인, 납치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우려하는 입장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최근 통신사 뉴시스와 통화에서 "유선전화는 최근 사용자가 없어 감청영장을 집행해도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건질 수 없어 무용지물이고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감청까지 무력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생활이 일부 침해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이 최소한도로 허용하는 것이 감청이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살인·납치 등 중대 범죄에 한해서 법원이 엄격하게 발부하는 것이 감청영장"이라며 "법원이 감청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실제 수사 현장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입장에 반해 다음카카오는 실시간 데이터를 아닌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후 추출하는 방식인 만큼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태다.

더한 논란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 불응에도 불구하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업자가 응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만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고심이 깊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에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협조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만한 어떠한 제재 규정은 없다"며 "단순히 소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통신사업자가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감청 장비의 설치 의무를 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하는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 동의없이 실시간으로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고 관련 내용을 지득·채록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가 형법상 내란, 마약, 살인, 인신매매, 군형법상 반란 및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 범죄에 한해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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