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피 도운 김엄마등 3명 실형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12 1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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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를 도운 일부 조력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2일 열린 유 전 회장 운전기사 양회정씨(55)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1년, 김엄마(본명 김영숙·58)와 추경엽 몽중산다원 이사에게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한상욱, 변재국, 정순덕, 신윤아, 심명희, 임영선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 김엄마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은 오갑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날까지 불구속 상태였던 양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로 수백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 유 전 회장 체포를 위해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도피 도와 국가의 적정한 수사행위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은신처 제공한 추경엽과 유 전 회장의 이동과 물품 운반, 의식주 제공의 핵심을 맡아온 양회정과 김영숙은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피고인 6명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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