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앞에는 정부조직법 후속조치를 비롯해 공무원 연금개혁과 누리과정 논란, 한중FTA 등에 대한 대응 문제가 놓여있다.
일단 박 대통령은 귀국 즉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후속 인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귀국 다음날인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일괄 처리하고 하루 뒤인 19일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다음주 중에는 '국민안전처' 장관 등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직을 기존 17부3처18청에서 17부5처16청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인사수요는 장관급 1명과 차관급 3명 등 총 4명이다.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라는 차관급 본부로 각각 개편된다. 총리실 산하에는 차관급 기관인 '인사혁신처'도 만들어진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국민안전처 장관으로는 국방대 총장과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육군3군단장 등을 역임한 작전과 안전 분야의 전문가인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의 발탁이 유력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도 신설되는데 소방방재청 차장을 지낸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거론된다. 여기에 공석인 교육문화수석과 관광진흥비서관, 인사혁신비서관 등의 인선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조만간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속 인사도 주목된다.
이번 순방에서 거둔 최대 경제성과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절차도 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숙제다. 내년 중에는 한·중 FTA를 발효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목표다.
이를 위해 국회 비준 등의 국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국내 농수축산업 등에 대한 피해 우려를 어떻게 씻어낼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이 거세긴 하지만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은 물론 국민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데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무상급식으로 불거진 무상복지 논란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응도 주목된다.
앞서 박 대통령의 출국 당일인 지난 9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고 무상보육이 공약이었다"고 강조하면서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의 의무인 만큼 예산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반면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재량에 의해 하도록 돼있는 사업인데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집행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무상복지 논란을 정면돌파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거세게 반발한 야당이 이른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예산삭감과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예산 국회도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연말 정국의 핫 이슈로 떠오른 각종 현안들에 대해 어떤 대응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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