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일원동 대모산 일대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정 모씨(53·여)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30여곳에 불을 질러 대모산 임야 1320㎡(400평)와 나무 250여그루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송진으로 인해 불이 잘 붙는 소나무와 신문지, 일회용 라이터 등을 이용해 산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10여년 전부터 가정불화로 조울증을 앓아 오다 나무 등에 불을 붙일 때 느끼는 짜릿함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라이터와 담배꽁초, 신문지 등을 통해 DNA를 확인해 정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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