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등유 섞어 팔아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17 16: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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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업주등 2명 불구속 [인천,부천,김포=문찬식 기자]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한 주유소 업주 A씨(55)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로부터 위조된 주유 영수증을 이용해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화물차량 기사 B씨(59)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의 주유소에서 거래업체에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해 4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A씨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받아 123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등유를 섞은 경유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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