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 선택권' 제약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편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17 1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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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등 대상 개선 사항 접수 [시민일보=박기성 기자]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례로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등을 통한 심층분석요법의 경우, 외래진료 시 주 2회 이내만 인정하는 급여기준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한다.

또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개선 건의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 http://www.hira.or.kr/)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으로 내달 2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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