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지정 취소 철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직권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사고 6곳의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교육부의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철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17일 교육부에 전달한 것을 교육부가 이처럼 맞대응한 것.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 제4조 및 제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정취소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직권 취소로 대상 자사고 6개교가 자사고 지위를 회복해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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