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군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이 호프집 사장으로부터 직접 근무하도록 채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자신을 대신해 휴가기간 동안 근무할 사람의 채용에 관한 위임을 받은 친구 B군으로부터 호프집에 근무하도록 채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군이 해당 호프집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를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A군이 무면허 운전을 했지만 호프집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제지하지 않았고, 사고가 난 오토바이를 호프집 앞 주차장에 세워 두고 그 열쇠를 카운터 옆에 걸어 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했다"며 "A군이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한 이상 호프집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수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8월9일 친구 B군이 4일 휴가를 떠난 것을 대신해 서울 영등포구 한 호프집에서 배달 업무를 했다.
그러나 A군은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는 상태로 같은날 오후 9시20분께 인근 아파트에 치킨을 배달하고 돌아오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에 A군의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이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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