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경찰청이 5개월간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문을 현장에서 등록해 주는 '찾아가는 현장 등록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과 지적 장애인 등 55만여명의 지문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 전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 실종아동 찾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놓고, 길을 잃은 아동 발견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을 확인해주고자 지난 6월부터 '찾아가는 현장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방문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 지난 17일 기준 226만명의 지문을 등록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사전등록'에 참여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실종사고에 대비해서 지문 사전등록을 결심한 것"이라며 "내 가족의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012년 7월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시행이후 일반아동 48건, 지적 장애인·치매환자 41건 등 총 89건을 지문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이 지문 사전등록 정보를 통해 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데 소요된 평균시간은 건당 45분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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