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덩어리' 中산양삼 국산 둔갑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19 1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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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배 폭리··· 유명 심마니등 6명 입건 [시민일보=박기성 기자]다량의 금지 농약이 검출된 중국산 산양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이들은 이처럼 속여 최대 25배까지 가격을 부풀려 팔아 넘기려했으며 이중에는 유명 심마니도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금지 농약이 함유된 중국산 산양삼을 몰래 들여와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방법으로 수억 원의 챙기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심마니 안모(5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산양삼 2만 뿌리(1뿌리 당 2000원 상당)를 국내로 반입, 경기도 가평에 있는 야산에 심은 뒤 국산이라고 속여 인터넷 등을 통해 1뿌리 당 3만~5만원에 판매하려한 혐의다.

이 가운데 임모(55·여)씨와 중국인 김모(55)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한 중국산 산양삼 약 10만 뿌리를 안씨에게 판매해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미 방송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심마니 안씨의 경우 유명세를 이용, 앞으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산삼감정원을 홍보하고 뒤로는 중국산 산양삼을 대량 밀반입해 전국 각지에 팔아넘겼다.

이와 함께 산삼감정원 협회장 유모(49)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국산 산양삼 2만여 뿌리(4000만원 상당)를 들여와 경기 가평 일대 1500㎡ 야산에 심어 산양삼 수요가 급증하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려 했다.

이들이 들여온 산양삼에는 임업진흥원 검사 결과 살충제 성분인 BHC가 허용 기준치(0.01㎎/㎏)의 36배나 함유된 사실도 드러났다.

BHC는 인체에 만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1979년 생산금지 및 품목등록이 취소된 살충제다.

경찰은 이들이 경기도 가평에 심은 3320뿌리의 중국산 산양삼을 회수조치해 절차에 따라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중국산 산양삼은 한 뿌리에 2000~4000원으로 국내 도매업자 등에게 중국산으로 판매할 경우 1만~2만원 정도에 거래된다.

그러나 이를 야산에 심어 1~2년 후 국내산으로 둔갑시킬 경우 한 뿌리에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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