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시니어감시단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후 현장 단속을 실시해 떴다방 33곳을 적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9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7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3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등이다.
실례로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업체는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화장지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노인들을 모아, 시음 행사를 진행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제품을 염증·위염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18만원에 산 제품을 58만원에 판매했다.
인천 남구 소재 또 다른 업체는 쌀, 소금 등을 싼 가격에 제공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한 뒤 일반식품인 가용성홍삼성분제품이 암·치매예방, 손저림 치료, 중풍 예방, 고혈압, 당뇨합병증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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