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도로사업소 주무관 C씨가 같은 부서 소속 주무관 P씨(여)를 지속적으로 성희롱, 스토킹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시에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약 한 달간 P씨에게 “키스하고 싶어요”, “미치도록 좋아하는데 어떡해요” 등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보냈다.
P씨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C씨의 애정공세는 계속됐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P씨가 부서 과장에게 사실을 알리고 부서장이 연락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C씨는 일방적인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C씨는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P씨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전화한 것이며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을 믿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보호관은 C씨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요구하면서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부서가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 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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