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0년 선고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20 1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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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대표 김한식씨(72)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20일 오후 1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 임직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9명에 대해 징역6년에서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 모씨(63)에 대해서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을, 해무이사 안 모씨(60)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물류팀장 남 모씨(56)와 물류팀 차장 김 모씨(45)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 및 벌금 200만원, 금고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무팀장 박 모씨(47·불구속기소)는 금고 2년6월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4년을,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 모씨(46·불구속기소)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결정했다.

또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 모씨(58)와 같은 회사 팀장 이 모씨(50)에 대해 각각 금고 2년을 선고했으며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 모씨(3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 모씨(51·불구속기소·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세월호의 과적 및 부실고박을 지속케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이 없었다'는 등의 이들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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