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난 불법 송전선 땅주인 철거요구는 정당"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20 17: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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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박기성 기자]송전선이 30여년간 불법 점유했다면 토지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의제기가 없었더라도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임 모씨(73·여) 등 2명이 "송전선을 철거하고 지금까지의 토지 사용료를 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 등이 송전선이 설치돼 있다는 점을 알면서 토지를 매입했다거나 그 이후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의 무단 사용을 묵인 또는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송전선 설치 당시부터 불법점유라고 볼 수 있는데 한전은 소송이 제기되기까지 30여년 동안 적법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했다거나 불법점유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시설물이고 시설 이전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송전선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씨 등은 지난 1978년~1981년 광주시 탄벌동 일대에 특별고압송전선이 지나는 임야와 밭을 매입했지만 30여년이 지난 2009년에서야 송전선 철거와 사용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1심은 한전이 무단으로 송전선을 통과시켜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이득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송전탑 철거 요구만을 받아들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1심과 반대로 "해당 토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적고, 송전선은 국가기간 선로로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며 송전선 철거 청구를 기각하고, 대신 무단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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