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서 '무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21 1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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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57)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며 정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면서 '이상득 전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을 방조했다'고 제기한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임석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임석이 이 전 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현금 3억원을 준비했다는 것을 정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의원이 임석에게 이 전 의원을 소개해주고 이들간 만남을 위해 국회 부의장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설령 임석이 3억원을 전달하려고 한 사실을 정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해도 이 전 의원이 이를 받을 것임을 알고 이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정 의원이 받은 수수한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의원에게 모두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이 전 의원은 징역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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