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는 A 모 전 총경(50)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지 해당 사안에 관해 수사가 중지돼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거나 또는 징계양정에 참작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전 총경의 징계양정에 참작된 내용은 그가 대구지방경찰청에 근무하면서 해당 청의 수사 대상자인 조희팔에게 9억원을 수수해 이를 지인 등에게 빌려줬다는 것"이라며 "설혹 이것이 직접적인 뇌물이 아니라 A 전 총경의 주장대로 차용 또는 투자중개에 불과하다고 해도 그 자체로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직접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해도 충분히 징계양정에 참작해야 할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1월 A 전 총경이 수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로부터 9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A 전 총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조희팔을 조사하지 않는 한 '9억 수수'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발견된 A 전 총경의 다른 비위행위를 이유로 그를 파면했다.
이에 A 전 총경은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경감을 받은 뒤 법원에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희팔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점 자체를 징계양정의 자료로 삼아 다른 징계사유에 따른 합당한 처분보다 훨씬 과중한 징계처분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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