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A씨(77)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의 자백진술은 불법연행과 고문·가혹행위 등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하고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76년 12월 제주도 자택에서 영장 없이 찾아 온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 폭행과 고문, 가혹행위 등에 못이겨 간첩 혐의를 인정했지만 모두 거짓 자백이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같은 거짓 자백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돼 징역 10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한 뒤 지난 2011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A씨를 불법연행하고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진술을 받아낸 만큼 자백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외 제출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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