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부인 권윤자 징역형 구형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24 17: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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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자금 29억 횡령 혐의 [인천=문찬식 기자]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부인 권윤자씨(71)와 처남 권오균씨(64)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권윤자씨와 동생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창시자이자 유 전 회장의 장인인 고(故) 권신찬 목사의 딸인 권윤자씨는 지난 2009년8월 식품판매업체인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2월 남동생 권오균 대표가 운영하는 건설계열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구원파 자금 297억원을 교부해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오균씨는 ㈜흰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줘 회사에 수십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권씨 남매측은 검찰의 이같은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다 이날 재판부에 트라이곤코리아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회사라는 증빙 자료와 교회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한편, 권씨 남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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