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비밀누설)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검찰이 앞서 정 의원을 약식 기소했을 당시와 같은 금액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일부 내용을 폭로했다.
또 국회 발언 이후 언론 인터뷰와 브리핑을 통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정 의원을 대화록 누설로 인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사건은 합의부 심리를 받았다.
한편,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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