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61·전북 순창)과 국악인 임진택씨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국가에 10억9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0년 12월16일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무효로 판결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소되지 않고 석방됐던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의 발표가 수사 위법성을 주장할 근거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청학련 사건은 유신시대 최악의 공안사건으로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가 유신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대학생 180여명에게 불순세력과 연계됐다는 누명을 씌워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정 고문 등도 당시 불법 구금돼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다.
이에 국정원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05년 12월 민청학련 사건을 재조사한 후 "반국가단체인 것처럼 조작됐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되기도 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후 2009년부터 민청학련 관계자들에 대한 재심이 개시됐다.
2010년 12월16일 대법원은 민청학련 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1호가 위헌·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정 고문 등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2012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05년 12월 국정원 과거사위 발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됐다고 보고 정 고문 등의 소송은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