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정 모 전 영훈중 교감(58)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주장대로 영훈학원이 정씨를 몰아내기 위해 직위해제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 영훈학원이 징계요구를 받은 자 중 일부만 직위 해제했다고 해도 정씨에 대한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만큼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항상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교육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력을 다해야 해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또 교사의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씨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정씨는 영훈학원 이사장, 영훈중 행정실장과 배임수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영훈중 추가 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영훈학원 이사장(81)은 징역 3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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